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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관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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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보시스템보안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정보시스템 보안담당관 (정보전산원장)
  1. 1정보시스템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 2정보시스템보안 관련 규정ㆍ시행세칙 등 제ㆍ개정
  3. 3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정보보안 안건 심의 주관
  4. 4사이버침해사고 초동조치 및 대응
  5. 5정보보호 관리실태 평가 및 수준진단
  6. 6정보보호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7. 7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8. 8정보보호 활동계획 수립 및 분석
  9. 9정보보안 감사
  10. 10재난방지 대책수립
  11. 11대외 협의기구 정보협력
  12. 12기타 교내 정보시스템 안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자 (정보보호팀장)
  1. 1정보시스템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시행
  2. 2정보시스템보안 관련 업무 지도ㆍ감독,감사ㆍ심사(검수)분석
  3. 3데이터센터, 정보통신망 등 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보안관리
  4. 4교내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5. 5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
  6. 6정보보호 사고조사 및 처리
  7. 7정보보호 교육 및 협력
  8. 8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
  9. 9정보보호 활동 계획 및 시행
  10. 10모의훈련 계획 및 시행
  11. 11현장 지도방문 및 상담
  12. 12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이행
  13. 13재난방지 대책 이행
  14. 14정보보안 표준 적용
  15. 15기타 교내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부서 분임 보안담당자
  1. 1부서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시행
  2. 2부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 지도ㆍ감독
  3. 3부서 정보보호 관리실태점검
  4. 4부서 관련 사이버 침해사고 처리 협조
  5. 5부서 내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이행 관리
  6. 6기타 부서 내 정보보안 관련 업무 수행
  7. 7부서에서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