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정보시스템보안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정보시스템 보안담당관 (정보전산원장)
- 1정보시스템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 2정보시스템보안 관련 규정ㆍ시행세칙 등 제ㆍ개정
- 3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정보보안 안건 심의 주관
- 4사이버침해사고 초동조치 및 대응
- 5정보보호 관리실태 평가 및 수준진단
- 6정보보호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 7정보보호 전담조직 구성
- 8정보보호 활동계획 수립 및 분석
- 9정보보안 감사
- 10재난방지 대책수립
- 11대외 협의기구 정보협력
- 12기타 교내 정보시스템 안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자 (정보보호팀장)
- 1정보시스템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시행
- 2정보시스템보안 관련 업무 지도ㆍ감독,감사ㆍ심사(검수)분석
- 3데이터센터, 정보통신망 등 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보안관리
- 4교내 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 5사이버위협정보 수집ㆍ분석 및 보안관제
- 6정보보호 사고조사 및 처리
- 7정보보호 교육 및 협력
- 8정보보호 전담조직 운영
- 9정보보호 활동 계획 및 시행
- 10모의훈련 계획 및 시행
- 11현장 지도방문 및 상담
- 12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이행
- 13재난방지 대책 이행
- 14정보보안 표준 적용
- 15기타 교내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부서 분임 보안담당자
- 1부서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시행
- 2부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 지도ㆍ감독
- 3부서 정보보호 관리실태점검
- 4부서 관련 사이버 침해사고 처리 협조
- 5부서 내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이행 관리
- 6기타 부서 내 정보보안 관련 업무 수행
- 7부서에서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