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팝업

User Service

수강신청

  • 즐겨찾기 메뉴

수강신청절차

  1. 01 개설 교과목 확인 홈페이지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수강편람을 확인
  2. 02 개인 시간표 작성 필요시 학과장 혹은 학과 행정실에 문의
  3. 03 예비 수강 신청 본인이 수강할 과목을 미리 담기
  4. 04 본 수강신청 담아둔 과목 최종 신청
  5. 05 수강정정 부득이한 경우 수강 정정기간 내 변경

예비수강신청 기능은 신(편)입생 입학 첫학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학점

수강신청학점으로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과 졸업이수학점이 140학점을 이수하기 위한 학기당 학점 안내
졸업이수학점이 130학점12학점이상 18학점까지
졸업이수학점이 140학점12학점이상 19학점까지
  • 수강신청 학점은 재수강(재이수), 다전공 등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을 포함한 학점 의미
  •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3학점을 초과하여 신청 가능 (연한초과자도 동일)
  • 4학년은 재수강 신청시에만 3학점을 초과하여 21학점(혹은 22학점) 신청 가능
  • 졸업예정자로 졸업학점에 1학점 미달될 경우, [학점초과신청원] 제출하여 1학점을 초과 수강신청 가능 (단, 재수강 신청하여 3학점 초과된 학생은 제외)

    학점초과신청은 교무학사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기한은 매학기 수강정정기간 마지막 날까지임.

  • 성적장학금 수혜조건수강신청학점이 16학점 이상 (단, 4학년은 예외)
  • 직전학기 학사경고자의 수강신청은 16학점까지로 제한 (재수강 신청과 상관없이 적용)

수강정정신청 및 확인

  • 수강신청 정정은 해당과목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해당 학과 행정실로 문의)
  •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과목 변경 절대 불가

수강철회신청

  • 수강과목 철회(취소)수강정정기간이 지난 후 계속 수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교과목에 대하여 수강 과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성적불량 및 과락 방지)
  • 필수과목(교양, 전공)은 철회 불가하며 수강과목 철회 후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을 유지하여야 하고, 새로운 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우등생 대상에서 제외됨.
  • 철회한 과목은 학정부에 "W"(With draw)로 기재되며, 해당학기 성적에는 미반영

절차

  1. 01 교육혁신센터에서 '수강철회신청서' 수령
  2. 02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학과장(학부장) 승인
  3. 03 교육혁신센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