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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무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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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소개

한세대학교 인권센터는 모든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구현하고 의, 진리,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위치 신학관 3층 310호
  • 전화번호 031-450-5335
  • 상담 및 교육안내 031-450-5335, 5031
  • 온라인 신고접수 hrc@hansei.ac.kr

인권센터 업무내용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교육
  •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교육
  • 공익신고 접수처리, 사실조사, 결과통보 등 제반업무 및 신고자 보호
  •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그 밖의 소수집단(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통해 밝고 따뜻한 한세대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교내 관련 기관 연락처

부서연락처

인권센터 부서연락처로 직위, 전화번호, 업무내용 정보제공
직위전화번호업무내용
실장031-450-5025인권범무감사실 총괄
센터장031-450-9874인권센터 총괄
팀장031-450-5031실무 총괄
차장031-450-5335피해예방교육
인권침해 상담/조사

인권 상담 절차 안내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센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세인은 누구나 상담 및 신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제, 징계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부서에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상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메일 또는 전화 신청
  2. 접수 및 상담자 배정
  3. 상담자와의 일정 조정
  4. 상담일에 상담원 방문
  5. 상담 진행

상담, 신고 관련 FAQ

Q ‘상담’과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담’은 내담자의 고충에 대한 포괄적 대화로서, 구체적 사건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따르는 ‘신고’와 구별됩니다. 상담 후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상담, 신고 접수 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나요?

A 인권센터는 접수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고인과 참고인은 자신의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Q 상담, 신고를 익명으로도 할 수 있나요?

A 인권센터 상담,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 상담요청과 신고인의 기본적인 정보(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 등)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 피신고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함께 요청됩니다.

신고 및 처리 절차 안내

  • 인권센터 위치신학관 3층 310호
  • 전화번호031-450-5335
  • 상담 및 교육안내031-450-5335, 5031
  • 온라인 신고접수hrc@hansei.ac.kr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신고접수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하기

  • 온라인 신고접수hrc@hansei.ac.kr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기http://www.acrc.go.kr/

상담안내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index.html)
  • 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처리부서인권센터(내선 5335)

공익신고자 보호

한세대학교는 공익신고자 등(공익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변보호조치,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금지 등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변보호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입었거나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공익신고자 등의
법적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량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보호조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 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금지

주요내용

  • 비밀보장누구든지 동의없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됨.
  • 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책임감면 조치공익신고 등과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함
  • 불이익 보호조치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 등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시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

국민권익위원회

  • 전화02-360-3761
  • 팩스02-360-3567
  • 인터넷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 상담하기' 코너

한세대학교 공익신고처리 담당부서

  • 인권센터031-450-5335
  • 상담안내031-450-5335, 5031

인권침해 및 공익신고 자보호 사례모음

법무감사팀 소개

법무감사팀은 감사규정에 따라 본교의 조직·인력·학사 등 제반 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수행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내용

법무감사 업무

  • 법무감사 업무
  • 감사계획 수립
  • 정기·특별감사 실시
  • 감사반 구성·운영
  •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사후관리 및 이의신청 처리

부서연락처

법무감사팀 부서연락처로 직위, 전화번호, 업무내용 정보제공
직위전화번호업무내용
인권법무감사실장031-450-5025인권법무감사실 총괄
팀장031-450-5374감사 총괄
직원031-450-5239감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