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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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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5조, 제 6조

  1. 개인정보
    총괄책임자
    (행정처장)
    1. 1개인정보보호규정 수립 및 시행
    2. 2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총괄
    3. 3개인정보 처리상태의 점검 및 감독
    4. 4그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총괄담당자 (인사총무팀장)
      1. 1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2. 2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 조치 이행
      3. 3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대응, 사후 조치 이행
      4. 4조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5. 5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의 시행
      6. 6그 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전산책임자 (학술정보원장)
      1. 1개인정보보호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이행 총괄
      2.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 시행 총괄
      3. 3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업무의 관리 감독
      4. 4그 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개인정보전산담당자 (정보보호팀장)
        1. 1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보호 조치 이행
        2. 2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와 관련된 제반 조치 시행
        3. 3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위법,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
        4. 4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리 및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5. 5그밖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