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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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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취득한 교과목 성적이 C+급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 과목도 해당 학기 수강신청학점과 총성적평점평균에 포함된다.
  • 1개 학기 재수강 신청과목은 총 2과목까지 할 수 있다. 단, 필수과목과 취득성적이 F인 경우는 제외 한다.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존성적보다 낮은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 선택과목의 경우 동일과목 수강은 재수강 포함 총2회까지 할 수 있다.
  •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하여도 기존 학사경고는 삭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