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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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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복수전공제1전공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학과)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부전공제1전공 이수와 동시에 이수하는 낮은 비중의 다른 전공(학과)을 말한다.

신청대상

1학기 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2.0 이상

신청시기

  • 4-5월(1학기), 10-11월(2학기)
  • 포털 및 홈페이지 학사행정 일정 참고

신청 방법

  1. 01 한세포털 로그인
  2. 02 학생행정
  3. 03 서비스
  4. 04 학생서비스
  5. 05 학적관리
  6. 06 부/복수전공 신청
  7. 07 신청서 출력
  8. 08 교육혁신센터 제출

승인기준 및 이수학점(복수전공)

  •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 33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이수 신청 이전에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졸업학기 전까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복수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 졸업학기 전까지 졸업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승인기준 및 이수학점(부전공)

  • 부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부전공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교과목 21학점(전공필수 포함)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이수 신청 이전에 부전공 학과의 교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수인정 신청방법

학사행정시스템 → 학생서비스 → 성적관리 →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 → 교과목 선택 신청 완료 후 출력 → 다전공 학과장 승인 → 교육혁신센터 제출

졸업 직전 학기에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 작성 및 다전공 학과장 승인 후 교육혁신센터 제출

철회 신청시기

  • 3-4월(1학기), 9-10월(2학기)
  • 포털 및 홈페이지 학사행정 일정 참고

철회 신청 절차

  • 부/복수전공

    한세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서비스 → 학생서비스 → 학적관리 → 다전공(부/복수전공) 철회 신청 → 출력 후 다전공 학과장 서명 → 교육혁신센터 제출

  • 복수전공
    • 복수전공 이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전공철회원을 제출해야 한다.
    • 복수전공 철회를 신청한 자가 21학점 이상 취득 후 부전공 이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포기를 신청한 자의 복수전공 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
    • 부전공 이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전공철회원을 제출해야 한다.
    • 부전공 철회를 신청한 자의 부전공 기 이수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학위수여

  • 복수전공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된 자에게 복수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 부전공

    다전공 이수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부전공 이수요건이 충족된 자에게 부전공 이수를 졸업장에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