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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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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학기제 정의

기업(기관) 현장 적응력와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

  • 학생의 주전공분야와 연관된 기업(관)
  • 학생의 전공지식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유관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한 기업(관)
  •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업(관)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기업(관)
  • 학생의 실습지원비 지급이 가능한 기업(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졸업유예 또는 학기연한초과자 가능. 단, 졸업학기에 단기현장실습은 불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간 및 시간

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간 및 시간 안내로 구분, 시점, 실습기간(실습기간)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시점실습기간(실습기간)
학기제(장기)1학기, 2학기14주 이상(560시간 이상)
계절제(단기)하계 계절학기, 동계 계절학기4주 이상(160시간 이상)
8주 이상(320시간 이상)

교과목 및 학점 인정 기준

교과목 및 학점 인정 기준으로 교과목명, 학기구분, 인정학점, 실습기간(시간), 성적평가에 관한 정보제공
교과목명학기구분인정학점실습기간(시간)성적평가
단기현장실습A Ⅰ/Ⅱ계절학기3학점4주(160시간)이상주전공의
전공선택
(PASS/NON-PASS)
단기현장실습B Ⅰ/Ⅱ계절학기6학점8주(320시간)이상
장기현장실습 Ⅰ/Ⅱ정규학기15학점14주(560시간)이상

현장실습학기제 수료 특전

  • 장학금 지급
  • 실습지원비 지급
  • 이수증명서 발급

문의

취창업지원단 현장실습지원센터

031-450-5034/5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