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팝업

User Service

단기어학연수

  • 즐겨찾기 메뉴

단기어학연수 제도 (SHOT-TERM LANGUAGE PROGRAM)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 약 1달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그 곳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입니다.
방학 중 실시하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할 경우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단기어학연수 제도의 특징

선발된 학생들은 세계화 장학금 지원으로 저렴하게 단기어학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 수료시 각 수료한 언어에 해당하는 과목을 2학점까지 인정해 줍니다.

선발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각 학교별로 소정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원 홈페이지로 문의바랍니다.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 국외여행허가서 신청 시 여행기간을 명시할 때는 반드시 수업 개강 이틀 전인 토요일부터 귀국하는 날까지를 기록합니다.
  • 입학허가서 원본은 비자 발급 시 꼭 필요하오니, 해당처에는 사본만을 제출하십시오.
    • 귀국보증서를 작성하게 될 부모님과 연대보증인은 1년에 45,000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교육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제외한 순수 과세액)
  • 부모님과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의 용도에는 반드시 귀국보증용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학안내

여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군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 2장
  • 병적증명서, 여권 신청서, 복수여권 인지대 45,000원

군 미필한 남자인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최근 3개월 이내), 여권용 사진2장
  • 국외여행 허가서,여권 신청서, 단수여권 인지대 15,000원
  •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 신청(군 미필자)
  • 귀국보증서(보증인의 인감날인)
  • 재산세 과세증명원, 인감증명원
  •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어학연수일 경우) 3) 귀국서약서
  • 병적증명서
  • 재학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