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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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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편성 신고 및 신상변동 신고

신고대상

예비군편성대상자 (병 0∼8년차, 장교/부사관 : 연령정년)

신고시기

입학 / 복학 / 휴학 / 해외 여행시 / 자퇴 등

신고장소

예비군대대(본관 4층 401호)

신고방법

학교포털 → 학사행정 → 병무관리 → 예비군 편입신청

예비군 편성 대상자

병역이행표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현역 연령정년까지

계급별 병역이행표로 하사, 중사, 상사, 원사/준위, 소위~대위, 소령, 중령, 대령에 관한 정보제공
계급하사중사상사원사/준위소위 ~ 대위소령중령대령
연령4045535543505356
  • 예비역의 병 또는 의복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 전역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 일반 하사는 병에 준하여 편성
  • 전역후 연차 계산 방법 연차 = 현재년도-전역년도
  • 지원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의 신분에 관계없이 편성 가능)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중 장교 ·부사관은 1~6년차, 일반하사ㆍ병은 1~4년차에 대하여 연1회 2박 3일간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며, 동원 미지정자 중 5~6년차 예비군 훈련 대상자는 작계 훈련 12시간, 기본 훈련 8시간 실시. 동원 미참자 교육 32시간을 실시하며, 수임군부대장이 재해복구동원 ·작전참가 등의 시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단 대학직장예비군(방침일부보류자)은 기본훈련 8시간만 실시

동원지정중 소집점검 계획이 없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은 소집점검 대신 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시간 안내로 구분별 동원 예비군 훈련(동원훈련 Ⅰ형(숙영), 동원훈련 Ⅱ형(비숙영)), 지역 예비군 훈련(기본훈련, 작계훈련)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동원 예비군 훈련지역 예비군 훈련
동원훈련 Ⅰ형(숙영)동원훈련 Ⅱ형(비숙영)기본훈련작계훈련
신규전역자 (간부ㆍ병)----
1~4년차병력동원소집 대상자28(2박 3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훈련 Ⅰ형 미참석자28(2박 3일)32(4일)--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32(4일)--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공군 병-28(2박 3일)--
5~6년차--812
*반기 6H
7~8년차미이수 훈련
간부1~6년차병력동원소집 대상자28(2박 3일)---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28(2박 3일)--
7년차~연령정년미이수 훈련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안내로 사유, 신고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사유신고절차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송부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직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예비군 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 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예비군 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의로 된 승선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질병ㆍ심신장애로 인한 예비군 복무면제

신청대상

예비군대원으로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예비군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출원서류

신청대상
  • 병역처분 변경원서(출원관서 비치)
  • 진단서 또는 지방행정관서장의 사실확인서

진단서는 비지정병원 및 일반진단서 가능

신청기관

거주지 지방병무청

신체검사
  • 상설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실시
  • 신체검사 당일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X선필름 등 질병 증빙자료 지참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ㆍ공상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이 가능

병역처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