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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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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공통졸업요건

  •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칙 제42조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 전학년 성적 누계 평점이 1.50 이상인 자
  • 경건훈련을 이수한 자
  •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
  • 졸업종합시험(졸업논문, 졸업시험, 졸업연주, 졸업작품, 졸업프로젝트, 공인된 외국어 시험, 자격증 등 중 택일: 각 학과에서 정함)에 합격한 자
  • 성서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신학부에 한함)
  • 졸업인증제에 의한 일정자격을 취득한 자
  • 교과목이수각 학과에 규정된 자격 필수과목(목회실습, 전공실기 등) 및 최저 요구 학점 이수자

학과별 졸업인증조건

학과별 졸업인증조건으로 학부별 학과의 졸업인증조건 새창열림 제공, 학과명 클릭 시 새창열림
신학부인문·사회과학부IT학부간호복지학부예술학부디자인학부계약학과연계전공
신학과미디어영상광고학과컴퓨터공학과간호학과음악학과시각정보디자인학과IT융합학과청소년전공
기독교교육ㆍ상담학과경영학과ICT융합학과사회복지학과공연예술학과실내건축디자인학과IT융합지능로봇공학과글로벌외국어통상전공
경찰행정학전공산업보안학과 섬유패션디자인학과보건복지사회적기업학과광고콘텐츠디자인전공
국제관광학과 보건융합사회적기업학과스포츠건강관리전공
영어학과 보건복지사회적경제학과무대예술디자인전공
중국어학과

학과명을 클릭하여 졸업인증조건 파일을 다운로드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계약학과, 연계전공 등)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

졸업심사

  • 각 학과에서 정규등록 8학기를 마친 학생에 대하여 졸업요건을 심사하여 졸업여부(가, 부)를 기재한 졸업사정 대장을 교무팀에 제출
  • 교무팀에서는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심사 후 학위번호 부여

졸업보류자의 학사처리

  • 졸업학점 미달자잔여학점에 따라 수업연한초과자로 등록하여 학점 취득
  • 수료자가 졸업에 필요한 자격요건(졸업논문 등)을 구비하였을 경우소속 학과사무실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심사 합격하였을 경우 학위를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