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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 시간표

채플 시간표로 요일별 화요일, 금요일 교시(시간) 정보 제공
구분화요일금요일
교시(시간)3교시 (11:00 ~ 11:50)5교시 (13:00 ~ 14:50)
교시(시간)7교시 (15:00 ~ 15:50)

신학부는 화요일 채플 중 하나와 금요일 신학 채플 둘 다 수강해야 함.

신학부 외 학부는 금요채플 수강 불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플이수가 불가.

채플 출석

  • 예배시간 시작 후 10분까지는 지각으로 처리, 10분 이후에는 결석으로 처리.
  • 지각 3회시 1회의 결석으로 처리.

채플 인정 횟수

  • 채플은 전체 8학기 중 6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
  • 채플 패스 기준 : 화요채플은 결석 3회 지각 1회까지 패스이며 금요일 신학부 채플은 결석 1회 지각 1회까지 패스로 인정됩니다.(신학부는 화,금 채플 모두 패스하여야 당해학기 패스로 인정)
  • 채플 인정 기준은 당해학기 소속 학과의 기준에 따름.(전과 시에)
  • 학부 채플 규정 제 5조 6항에 따라 채플 출결 확인 시 부정행위자(지정좌석 외에 다른 좌석에 착석, 대리 출석 등)는 예배 위원회에 회부되며 진급 및 졸업이 보류.

사유서 제출

재직자 사유서

  • 전임 교역자, 회사에 재직 중인 학생에 한해서 인정.
  • 제출 서류
    • 전임교역자 교회주보, 교회 재직 증명서, 담임목사님 소견서(타교단일 경우), 재직 사유서 (교목실에 구비)
    • 재직자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 사유서 (교목실에 구비)
  • 제출 기한 학기 시작 후 한 달까지
  • 유의 사항 매 학기 마다 제출을 해야 함. 사유서 제출 후 지정된 범위의 필사를 교목실로 제출(학기별 공지 참고)

출석인정신청

출석인정신청 방법
  1. 1학사행정 시스템의 학생서비스 → 수강관리 → 출석인정신청 탭에서 출석인정 신청 (증빙자료 업로드, 출석인정날짜, 상세한 사유 작성)
  2. 2출석인정신청서류 출력 후 교무학사팀 제출

학생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학생지원처장의 결재 후 교무학사팀 제출

출석인정사유 (3.4.19 학사운영규정 제35조 참조)
  1. 1친(외)조부모의 사망, 부모, 형제, 자매, 자녀의 사망 및 방계혈족의 사망
  2. 2본인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병원진단서 첨부, 진료확인서 및 처방전 미인정)
  3. 3징병검사, 병역의무
  4. 4교육실습, 학과의 학술답사
  5. 5정부기관의 회의 및 행사참석
  6. 6본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생활동
  7. 7본인의 결혼
  8. 8조기취업자의 해당 기간
  9. 9법정감염병의 격리 및 치료(증빙자료제출)
  10. 10본인 및 배우자 출산

4항~6항은 학기별 총 2회까지만 허용된다.

채플 출석 부정

채플 출석의 각종 부정행위자( 대리출석, 출석체크 후 이탈 등)는 당일 채플 혹은 한 학기 채플이 미패스

채플 미 이수 시 불이익

3.5.1 학부경건훈련규정 제7조(벌칙)에 의거하여

  • 장학금 수혜 자격상실(차기 1학기) : 근로 장학생은 제외
  • 학생회 임원 및 학생 단체 임원 자격 상실
  • 기타 각종 수혜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 : 교목실 (031-450-5047 / 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