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학
- 휴학기간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 통산 6학기(3년) 초과 불가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
-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첫학기 종료시까지 휴학 불가 (단, 병역관계, 2개월 이상 장기치료의 질병은 예외)
입영휴학
- 입영통지서가 있으면 언제나 휴학이 가능
- 휴학기간6학기(3년)까지 가능
휴학 신청방법
- 01 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02 학생서비스
- 03 학적관리
- 04 휴학신청
- 05 조회
- 06 신청, 추가 (군휴학자의 경우 입영통지서 스캔하여 파일 첨부)
- 07 신청완료
- 08 출력
- 09 학과장 승인
- 10 소속 학과 조교실 및 교육혁신센터 제출
휴학연장을 하는 경우, 학과장 사인만 득하면 휴학 가능
휴학자의 등록금
- 입영휴학시 개강 후 수업일수 2/3 미경과자는 전액 이월
-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휴학이 가능하며, 이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이월액
휴학자의 등록금 안내로 발생일, 이월금액 정보제공 발생일 이월금액 학기 개시일 미경과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5/6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2/3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이월하지 아니함
복학
- 휴학기간 만료자는 만료 전 복학하여야 함
-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 경과 후에는 복학 불허
- 휴학기간 만료자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됨
- 계절학기 수강희망 휴학생은 계절학기 등록기간에 복학원 제출
복학 신청방법
- 01 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 02 학생서비스
- 03 학적관리
- 04 복학신청
- 05 조회
- 06 신청, 추가 (군휴학자의 경우 전역증 스캔하여 파일 첨부)
- 07 신청완료
참고사항
- 입영휴학 및 질병에 의한 휴학은 수업일수 2/3 이후면 해당학기 성적 인정 가능
-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가 발부되면 즉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 휴학기간 만료자가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됨
- 입영휴학 후 귀향조치 되거나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일반휴학 또는 복학의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