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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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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적을 상실한 학생에 대해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 소정의 심사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입학을 허가함 (각종 징계 및 이중학적보유자로 판명되어 제적된 제적자는 재입학 불가)
  • 재입학은 제적 전 학과의 동일학년 또는 그 이하만 허가함
  • 신청방법
  1. 01 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2. 02 서비스
  3. 03 학생서비스
  4. 04 학적관리
  5. 05 재입학 신청

신청기간 : 매년 5월 하순, 11월 하순

자퇴

  • 본인의 질병, 천재지변 및 타 대학교 입학 등으로 본인 스스로 학업을 포기하는 것
  • 신청방법
  1. 01 한세대학교 학사행정시스템
  2. 02 학생서비스
  3. 03 학적관리
  4. 04 자퇴신청
  5. 05 신청완료
  6. 06 출력
  7. 07 자퇴신청서
  8. 08 본인 및 보호자 서명
  9. 09 소속학과 학과장 확인
  10. 10 교무학사팀 제출

등록금 반환액 (학기개시일 이후 입학금은 반환 불가)

등록금 반환액 안내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정보제공
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당해 학기 수업료의 5/6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30일 지난날부터 60일까지당해 학기 수업료의 2/3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당해 학기 수업료의 1/2 이월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반환하지 아니함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8조